만 18세까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 총 1억 4천여만 원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데는 과연 얼마가 들까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천 차 만 별 일텐데요.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용를 일정 지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장애 아동 수당입니다!

이재란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INT)
장애 아동들은 비장애 아동들에 비해서 진단이나 치료비용, 여러 가지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부에서는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장애 아동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 18세 미만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데는 여러 가지 의료비와 돌봄비용, 양육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함으로써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Q. 장애 아동 수당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장애 아동수당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지고 소득계층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 3급으로 등록된 장애 아동 중에서 중복장애를 가진 분들을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나머지 3급에서 6급까지는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20만 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지원하고요, 경증 장애 아동은 기초나 차상위 구분 없이 10만 원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장애 아동 보장 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은 만 18세 이후, 장애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 아동 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 장애 아동 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소득·재산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요,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며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을, 16일 이후면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과 장애등급 변경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란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INT)
작년에 아동 복지지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 8월 5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그동안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찾아다니거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가 힘들었는데 이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을 보면 장애아동 지원센터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나 어떤 복지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가 마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나 보육처럼 장애 아동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 장애 아동들한테 지원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나 홈페이지 www.mw.go.k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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