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청각, 언어장애인의 중계서비스 지침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에서도 청각, 언어장애인 중계서비스 지침이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으로 중계서비스가 시행된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우리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작업에 대하여 중계서비스 지침 마련을 통하여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많이 줄일 것이라는데 의의를 부여한다. 또한 2009년부터 우리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운동을 통하여 이 서비스를 제도화시켰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국가조직 개편과정에서 우리 단체는 중계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100일 시위를 했었는데 결국 중계서비스가 행정안전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했다는데도 의의를 부여한다.

우리 단체가 평가하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중계서비스 지침 제정에 우려가 되는 점도 있다. 중계서비스 지침(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법률에서 정한 것에 비해 축소시키고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기간통신사업자의 예산 부담 등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청각과 언어장애인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계서비스 지침(안)에서는 주된 서비스의 대상은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계서비스 지침(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용하면서도 내용의 일부만 준용하고 있다.

어쨌든 중계서비스 실시에 대한 제도화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중계서비스 지침마련을 통하여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우리 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만들어지는 지침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단체가 요구해왔던,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로서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새롭게 업무를 이관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 정도만 지킨다는 소극적인 생각,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친기업적 생각은 버려야 한다. 중계서비스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의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사용자의 이용편의와 서비스 확대의 노력, 운영예산의 효율적인 확보의 관점에서 제정하는 중계서비스 지침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정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서비스 실시의 법제화를 요구해왔고, 주무부처 변경을 요구했고, 이 서비스가 본격적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싸움을 해왔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우리단체는 앞으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계서비스 지침제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부터 시행되는 본 서비스와 운영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를 할 것이고, 중계서비스가 청각,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의 벽을 허무는 서비스로 자리를 잡을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2년 5월 15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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