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명서

지적장애청소녀 성폭행사건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무죄판결을 자행한 대법원의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한다!

5월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A양을(피해당시 17세, 지적장애3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간간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37세)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 여학생 피해자 진술에 대해 충분한 신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음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의문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중심적 잣대로 판결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이다.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이후 우리사회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로 분노에 들끓었고 사회적 해결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이때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찬물을 끼얹고 성폭력 도가니로 몰아넣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재판부의 여성장애인 인권말살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사법부는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교육과 장애인성폭력교육을 실시하라!!

2012. 5. 24.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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