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전문약사가 약을 제조해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경기도가 약국 점검에 나선 결과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자격 돌팔이 약사가 약을 파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넘는 약도 판매됐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운을 입지 않은 판매보조원이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통약을 달라는 손님의 말에 능수능란하게 약을 꺼내더니 약사인 냥 복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판매보조원 ““심하면 두 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알만 드세요”” 

수원의 다른 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약국에선 판매보조원이 약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개 약국이 적발됐습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 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INT 하영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 3담당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또한 판매,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약국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