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설명회가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협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며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울경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는 협동조합법에 대한 이해와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마련됐습니다.

조윤명 특임차관
글자 그대로 협동조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서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자는 모임입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에게는 법 제도 시행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지방경제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등에서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도내에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