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장애계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편의시설 개선추진단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추진한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주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편의시설 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전국의 모범음식점 781개소와 아름다운화장실 278개소 등 총 1059개소의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INT 김인순 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연구부
“실제 법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휠체어타고 음식점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하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전문적인 측면에서 유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한편 편의시설 개선추진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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