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이 사회복지법인과 대형교회 11곳에 대해서 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특수학교 안에 있는 카페나 공연장 등의 수익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종교단체에서 운영되는 곳이 있는 만큼 추가 징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중인 특수학교. 

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학부모의 출입이 많고 지역사회와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파는 제과점이나 카페 그리고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청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비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과 대형교회에 대해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총5억여 원을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CG/지방세특례제한법>

현재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특수학교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말합니다. 

<INT/(녹취) 특수학교 관계자>

저희는 인제 뭐 부당한 거 정당한 것 정당하면 내야죠. 그런데 부당하면 문제 제기해야죠. 그런 절차를 저희는 밟을 겁니다. 

강남구청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익사업 단속을 펼쳐 세원 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의 금번 세금징수에 따라 그 동안 특수교육법에 의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왔던 학교 내 재활운동시설이나 직업교육프로그램이 다른 지자체의 특수학교나 사회복지법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촬영:김용균/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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