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선납기준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선납 기간 중 소득기준이나 보험료율 등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보험료를 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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