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이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인력이 시·군·구당 한두 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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