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김씨가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보호 범위 안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0일 성폭력 피해자 8명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광주지법으로 이송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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