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에 오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23개 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이 12억원이 넘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했다며 건강보험에 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들.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내는 비양심적 행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200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거짓청구 금액이 천 오백만원 이상이거나, 금액의 비율이 전체 청구금액의 20%를 넘는 병의원과 약국 등입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3곳, 한의원 3곳으로 총 23곳입니다.

거짓청구한 금액은 5천만~1억원 미만이 4곳, 1억원 이상은 5곳이나 됐습니다. 

복지부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 이들 기관은 8일 동안 치료한 환자를 103일 간 치료했다고 진료기록을 부풀리는 식으로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해 돈을 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청구한 돈은 모두 12억 4천만원에 이릅니다. 

복지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INT 송병일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거짓 청구한 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거짓청구기관의 명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시,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서 6개월간 볼 수 있습니다. 

<편집:김선영/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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