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후관리가 재원 마련의 한 방법 될 수 있어”

지난 한 해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몰수금·과태료·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경상이전수입 14조3,000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5조5,000억 원을 수납하지 못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09년 34%에서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조 6,525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0%를 차지하며 1위에 해당했다. 국토해양부(9,908억 원), 환경부(9,497억 원), 국세청(7,71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5,365억 원), 보건복지부(1,258억 원), 방송통신위원회(1,039억 원), 방위사업청(973억 원), 산림청(774억 원), 기획재정부(766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복지 재원 확충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징수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징수율 제고 노력은 또 하나의 재원 마련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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