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된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제한

앞으로는 성범죄자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살인이나 마약, 성범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5년 간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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