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제공기관...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이달 5일부터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돌봄재가방문서비스나 가사간병도우미 등을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해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나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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