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국무회의 통과 된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
- 법률 취지 무시한 시행령!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

지난 4월 26일 입법 예고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이 8월 14일 제34차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이번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이 교육, 노동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의 주거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주권권을 향상시키기에는 허점투성이기에 이에 대한 수정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약자 정책적 개선을 추출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 항목, 주거약자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량의 대상주택 범위 설정, 민간주택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행령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관한 회의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주거약자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거약자 주거권을 모두 무시한 시행령이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

먼저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정·공고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주거실태 파악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주거지원법에서도 휠체어장애인 등 각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합한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주거의 질을 확보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이룩해야 해야 하는 것이 본법의 제정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본법 8조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기준의 설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장애인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과 불신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거약자 주거권에 관한 비전문성과 미흡한 업무능력, 전시행정적인 업무행태를 즉시 시정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책을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법인 주택법시행령에서도 주택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의 항목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도 포함시키고 있다. 주거약자지원법에서도 장애인의 주거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약자지원법 제9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의시설’현황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3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미루어 놓고 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본법에서 언급할 사항을 시행령에서도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완한 실태조사항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거약자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량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제공되어져야 주거약자의 문제가 해결실마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제한시키고,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건설토록 함으로써 법률의 효융성을 격감시키고 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중 김포와 의정부의 사례를 보면 전체 공급 중 장애인은 약 5%,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3%, 총 8%를 이미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의 의무건설을 명시하여 기존제도의 후퇴를 야기시키고 주거약자의 기존권리마저 약화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등을 포함)으로 확대하고,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로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거약자들이 민간주택에서 주거하기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간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주거약자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통하여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개조비용을 지원(융자)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임대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의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또한 전세대란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상황에서 주택개조융자를 받아 임대사업을 할 업자가 있겠는가? 이러한 전시행정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개조비용의 일부라도 무상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 8.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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