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장애인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민희의원(민주당)이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디어교육을 활성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려”는데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언론시민단체의 운동을 통하여 발의가 되었었지만 제정을 못해 아쉬움을 남긴 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법안 발의는 의의가 크다. 또한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을 체계화 할 수 있고, 미디어교육을 권리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등 미디어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 법안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 구성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한 조항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것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과 미디어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미디어교육은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비평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데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과 달리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제작 도구(장비)나 서비스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법안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데 그칠 경우 이러한 특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둘째,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접근과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일반 미디어교육이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안 제4조)’고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도의 의무로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미디어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8조)’라 하여 지원범위도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를 위한 일반 미디어교육 사업장(단체)이 아닌 특정 교육장(단체)으로 한정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디어교육종합계획(안 제6조), 학교미디어교육(안 제7조), 교육시설 평가(안 제13조),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안 제15)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법안을 놓고 볼 때 장애인들이 미디어교육장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없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미디어교육장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 장애인들의 미디어교사 참여를 막고 있다. 법안 제14조에서 미디어교육사가 될 수 없는 대상으로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들고 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지난 2011년 민법을 개정할 때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면서 삭제되었다.

과거 법률에서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벽이 있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으로 지적장애인등 정신적 장애인들이나 일부의 농자(중증청각장애인)나 아자(언어장애인)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한 용어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수정되겠지만 이 법안이 담고 의미대로 본다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미디어교사로서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청각장애인 미디어교사의 활동이나 지적장애인 미디어교사(보조교사형태로 참여)의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온당치 않은 규정이다.

이상과 같이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제정되어야할 법률임에도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학교미디어교육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교육에서 장애인들이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장, 미디어교사양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교사의 제한 자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미디어교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발의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에 대하여 환경의 뜻을 밝히면서도 법안이 목적하는 바대로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장애인 미디어와 관련한 내용을 더 보완하고 강화할 것을 법안을 발의한 최민희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8월 24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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