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청각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일반번호로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검찰총장에게 요구한 개선방안은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지나 2010년 8월 모 검찰의 지청으로부터 우리 단체 관계자인 청각장애인 김모씨에게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김모씨는 문자를 발신한 번호가 일반전화라 다음날 지인에게 전화를 부탁하여 출석 사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문자 발신이 유선번호로 되어 있어서 김모씨가 직접 문자로 출석 사유 등 관련 내용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모씨와 같이 청각장애인이 기관에서 유선번호로 문자를 받을 경우 자신의 의견을 남기거나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인이나 수화통역사 또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원치 않게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김모씨의 상담을 받은 우리 단체는 이러한 관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건이다.

김모씨가 겪었던 일을 청각장애인이면 흔히 겪는 일이다. 이는 검찰만이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상담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유선번호로 청각장애인에게 문자를 보낸다. 민간기관이나 은행 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 총장은 인권위가 권고한 장애인의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길 촉구한다.

또한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과 은행 등에서도 청각장애인에게 문자를 보낼 때 유선번호로 보내는 차별적인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업체)마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2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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