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K>>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술에 취해 한 일이라고 변명해도 형량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은 범죄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의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형량을 깎아주지 못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키로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자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 음란물을 삭제해야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절차가 의사처방만으로 간소화되고,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만 지원되던 심리치료비를 모든 피해자 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와 전문인력를 확충하는 한편, 장애아동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처음 도입됩니다.

INT 김금래 장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단체나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건전한 성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대책단을 꾸려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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