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K>>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비리문제는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의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부는 시설에 대한 복지적 지원만 할 뿐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질 것을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한 주택가,

이곳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이철주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스물 세 살의 청년 철주 씨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한지는 어느덧 2년째.

6년 전 생활환경 탓에 원하지 않던 시설입소를 해야만 했던 철주 씨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시설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철주 (23세) / 지체장애 1급, 탈시설 2년째 INT)
센터에서만 있게 되면 아이들이 밥 먹여주면 먹고 자고 학교 가고 그냥 그렇잖아요. 보통 엄마들은 보면 아이들을 볼 때 혼자 나가게 하잖아요. 혼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나중에 커서 효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최종목표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게 나중에 생각하는 부분이고

철주 씨의 자립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을 통해섭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문제는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등 탈시설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복지적 지원만할 뿐,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질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을 돕고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43개의 서울시 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을 통한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연희 팀장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INT)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현재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실제 지역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회적응훈련도 하고 체험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지낸 후에는 자립생활가정에서 실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 2년 까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C.G.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은 시설 측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선정이 된 장애인은 장애인단체 또는 법인이 위탁운영을 하는 체험홈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까지 거주하며,활동보조인이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체험홈을 마친 장애인은 자립생활가정에서 서울시복지재단 직원들의 간접적 관리를 통해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생활하고 이 단계까지 마치면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시설을 통한 자립을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 관할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들뿐입니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시설 장애인들에게는 탈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지난 2009년 김포의 한 시설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하고 승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C.G.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패소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역자체가 탈시설 이후의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은애 활동가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INT)
사회서비스 변경 신청권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만 이용한 적은 없는 거예요. 제도만 있을 뿐 쓰여 지지 않는 서울에서 승소는 했었지만 별다른 지원체계를 구청에서 마련하지는 않았어요. 승소는 했지만 실제로 그분을 위해 관할구청에서 그분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것을 해야 하는 의무는 분명히 있어요. 국가가, 지자체가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김은애 활동가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INT)
저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어떤 흐름에 맞는 교육이나 정보를 취득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무엇보다 장애인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들은 장애인 참여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는 등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에 관심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수요 조사가 대부분,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밖에도 예산확보 등 제도적인 문제 또한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서울시 법인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탈시설을 준비 중인 정동주 군은 자립을 하기위해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지만 탈시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다 해도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동주 (21살) / 지체장애2급 중복 INT)
우선 탈시설을 하고 집을 구한다고 해도 집을 구하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직장을 구하는 것이 비장애인들도 힘들다보니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게다가 현재 삼촌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동주 씨는 무연고자가 아니다보니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경제적 벌이를 한다고 해도 급여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삼촌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비용 충당도 어렵고 실질적인 자립까지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시설장애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영상촬영-편집 : 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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