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치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행 및 금품갈취 혐의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진상규명원회가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한편, 징계절차는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지광민 선수는 지난 1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폭행과 공갈혐의로 A코치를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당사자를 포함한 보치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11명에 대한 실질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폭행과 금품이 오고간 사실을 증언과 통장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NT-법제상벌위원회 성문정 위원장
징계와 관련된 심의는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1단계가 해당 가맹경기단체의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치아 가맹경기단체에서 1차적으로 징계 심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면서 본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상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가맹단체가 자체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INT-대한장애인체육회 손진호 사무총장
증언에 의하면 폭행이 일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선수와 코치 간에 금품이 오고간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선수와 이야기와 코치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 간에 금품이 오고갔다는 것 자체로 위원회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수에게 가해진 장기간의 폭행과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 그에 대한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촬영편집/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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