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성명서

1. 고 박기영씨는 공무원퇴출제도로 직위해제,

억울함을 항변하며 9월 15일 투신 사망.

2. 생활고에 시달리던 장애인 남매 화재로 사망한 고 박지우양.

3. 장애인손자(뇌병변)와 12년 동안 동거동락 하던 할아버지, 끝내 동반자살.

지난 18일 또 한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변을 비관하며 죽음을 선택 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에서 평소 자신의 딸이 뇌성마비 1급 장애(12세)를 가지고 있는 외손자를 돌보며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을 한 것이다.

벌써 지난 9월 이후 4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한 것이다.

2012년 9월 15일 수원 공무원 직무해제, 장애인차별을 받고 사망한 고 박기영(뇌병변2급)

2012년 10월 26일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없어 화재로 사망한 고 김주영(뇌병변1급)

2012년 10월 29일 파주 장애아동 돌봄 제도 지원도 못 받고 사망한 고 박지우(뇌병변)

2012년 11월 18일 포천 장애아동 돌봄 제도를 사용도 못하고 포천 뇌병변장애 아동(뇌병변1급) 및 가족 자살사건

처절하게 죽어가는 뇌병변장애인의 이름이 쉴 틈 없이 늘어가고 있다. 10월, 파주 아파트 화재로 죽은 아동은 경제사정으로 어렵게 맞벌이하던 부모를 대신해 남동생을 돌보던 누나가 동생을 살리고 자신은 끝내 사망한 사건, 장애인등급제와 정부의 예산타령으로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없어 작은 화재로 안타깝게 죽어간 장애인 활동가 고 김주영씨, 살기위해 안간힘을 쓰다 죽어간 장애인들의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듯 훤하다. 장애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채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차별과 억압 속에서 최소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소중한 목숨을 져버리고 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미온적이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가까이서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문제에 공감을 못하는 정부책임자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자격을 잃은 자들이다.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센터(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중복장애와 중중장애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시간을 부여 하는 것이다. 뇌병변장애 예방과 지원은 사업프로그램이 아니라 화재를 대비하여 각 구 마다 거점 소방서들이 필요한 것처럼 뇌병변장애인권리옹호센터들이 우리주변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오늘날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통 질환이 대한민국 국민 사망률 2위(여성은 1위)인 상황에서 뇌졸중의 발병으로 하루아침에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이다. 경기도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11년12월 등록 장애인 수만 6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뇌병변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 보건복지부와 도청,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는 뇌병변장애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6월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센터 요구에도 반응이 없이 무시하고 뇌병변장애인 인권문제 사례조사연구에도 뒷짐진 경기도 는 무고한 생명을 죽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공동체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예방과 사후관리 같은 의료적 대안은 물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장애인들이 충분한 시간과 배려를 통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조치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외에 곳곳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감내하며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유가족 및 전국의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센터(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라!

하나, 장애인등급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하라!

하나,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무분별한 사회복지(장애인)정책과 예산을 남용하는 경기도와 지자체는 각성하라!

하나, 2013년 경기도청은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을 조정하고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센터 예산을 3곳 이상에 편성하라.

2012년 1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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