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

정부는 지난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하고,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해야 한다.

이날 심의 확정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1년간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 장애계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목표로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먼저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현재 현금·현물급여, 세제감면 등 80여 가지 이상의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가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일자리, 재활서비스, 돌봄 등)를 조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 지사)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하게 된다.

장애발생의 90%를 차지하는 후천적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체계 및 건강상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효율·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 장애판정제도도 정리한다.

장애유형간 형평성 및 판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등급 심사과정 등을 통해 제기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사항 반영하고, 장애계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등급제도 개선한다. 또한 장애범주 확대 필요영역(소화기, 뇌질환 등) 설정 및 단계적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서는 중앙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수화통역사 양성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의 13.8%인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장애인의 7.3%, 중증장애인의 13.8%인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렵고, 스스로 권리보호가 곤란해 국가·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영·유아 건강검진(K-ASQ)으로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 진단비 지원을 확대(2013년 6,480인)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국립서울병원부터 국립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 치료실 설치, 문제행동 치료 사정도구 등을 개발·보급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2013년 2,000건 → 2017년 5,000건)하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부모가 가입·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을 출시(2015년)하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사용이 곤란한 자익신탁 방식 등의 제도 수정·보완을 추진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자립·주거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은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후 수급자격자는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으나, 신청자격의 제한(장애 1급)으로 장애계 요구에 미흡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지난 7월말 5만 인으로 지난해 7월말 대비 38% 증가한 것을 감안해,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자격을 2013년 2급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향후 중증장애인 전체(3급)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취약가구도 독거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가급여 지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장애유형(현 6개 유형) 및 연간 지원대상(현 3만9,000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애아가족 양육 및 돌봄 수요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원대상(현 2,500인) 및 시간(현 320시간)도 늘리게 된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출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산비용 현실화를 추진하며,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증진 목적의 보장구(자세유지보조기구)에 대해 보험급여(2017년 대상자 4만6,000인, 보험급여 기준액 200만 원, 보험자 부담 80%) 적용을 확대·추진한다.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라 입소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 못하는 단순 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적 역할 가치 저하해 지역 사회에서 살기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57%가 탈시설을 원함에 따라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올해 35개소에서 2017년 60개소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립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단계적 퇴소·지원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거주시설도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을 올해 120개소에서 2017년 220개소로 늘이게 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하고,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2014년, 2016년),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연간 건설물량의 10%범위에서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연간 건설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등을 추진한다.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됐으나,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및 교육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특수학급을 500학급 이상 증설해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인문계고교 과밀 특수 학급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현 171개소)을 2017년까지 191개소로 확충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 인건비(2013년 1,200인)도 2017년까지 1,600인으로 지원 확대하게 된다.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현 344개소)을 2017년까지 429개소로 증설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도 확립한다.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립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특성화 등)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직업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후 전공과 과정 운영)과 확충 및 운영을 내실화한다.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현 255개)를 2017년까지 270개로 확대하며,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5개교)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2017년 16개),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조사 실시(2014년, 2017년) 등도 이뤄진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인식개선

장애학생 수요에 적합한 지원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매년 3개소 이상 확대해 현 199개소를 2017년까지 214개로 늘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해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한다.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율이 31% 수준에 불과해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학급 교사의 역량 강화 필요하다. 이에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해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을 2,500개 이상 증설(2012년 8,927개 → 2017년 1만1,427개)하며, 일반학급 담당교사 연 500인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교사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연간 2종), 특수교사를 위한 직무별 전문연수과정(상담 및 중재, 진단·평가, 진로교육 등)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연간 3종)한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 제공 등도 이뤄지게 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편수를 확대해 장애인의 영화관람 접근권을 강화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기초지자체로 확대·배치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은 2013년 부가급여 2만 원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총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을 검토하며, 기초급여는 제도적으로 연계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에 2.5%에서 2.7%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미설치 광역시·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센터 내 창업보육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통계도 강화한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장애인 경제할동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

정보접근성 강화 및 인권보호 강화를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지상파의 50~70%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개정 도서관법 시행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한다.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설치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13년에 법률조력인(검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 제도, 2014년에는 진술조력인(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이밖에도 장애인 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통한 인천전략 이행점검(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상황 평가 보고), 인천전략 이행지원을 위한 ‘장애권리실천재단’(가칭, Make the Right Real Fund) 설립·운영,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로 협약 비준 시 상법 제732조와 상충돼 유보된 제25조 제e항 (보험 조항) 유보 철회 검토, 협약 비준 시 미가입한 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 과제의 수립·집행 전 과정을 당사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장애인지적 관점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를 점검하고,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각 부처 장애인정책에 반영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구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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