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3월8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다음 달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후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신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해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간 학교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등 여타 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실제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지만, 신청기간 초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되므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을 권장했다.

또한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오는 18일∼28일,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오는 25일∼다음 달 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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