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며, 해당 시설측은 문제 제기에도 묵살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모 시설의 일부 전 직원과 현 직원, 거주인 가족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는 해당 시설 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일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2년 현재 국고보조금 70억여 원을 지원 받고 있는 천주교재단의 대규모시설로 장애영·유아생활시설과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194명의 거주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INT. 황리예 현직 생활재활교사
저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기저귀를 착용하는 전 원생에게 대변량이 많으면 치우기 싫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턱없이 줄여서 제공하거나 글루건심으로 발바닥을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 등 등을 때리기도 했고요. ‘선생님 때리려면 욕실에서 때려, 욕실이 사무실이랑 제일 멀고 방음이 잘돼. 그 욕실에서는 울어도 사무실까지는 안 들려’라고 가르쳐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측은 이와 같은 증언에 대해 부풀려졌거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길○○ 원장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어차피 폭력 건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사를 했어요. 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인권지킴이단 자체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딱히 나온 건은 없고.

거주인들을 실제로 만난 결과, 일부 거주인은 맞은 경험이 있으며 누군가가 맞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INT. 거주인
엄마가 똑같이 때려요.
몽둥이로 때린 적도 있고요. 손든다던지 엎드려 뻗쳐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적 있어요.

문제는 단순 폭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감금, 노동, 방임과 방치,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의 모든 현관문에는 잠금장치가 높은 곳에 설치돼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잠금장치는 없었지만, 모든 손잡이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말고도 잠자는 방, 세탁실 등 문 곳곳에 잠금장치를 했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INT. 황리예 현직 생활재활교사
방에다 넣어놓고 밖에다 걸쇠를 걸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아동이 지쳐서 잠이 들거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보내는 행동을 저 포함해서 저희 부서 교사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INT. 거주인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잘못해갖고 방안에 갇힌 적 있었어요.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뭐 방에서 며칠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또한 거주인 대부분은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대가 없이 노동을 치루고 있었습니다.

현장
4층 거?
4층. 세탁실에서 잘못 올라왔어요.
잘못 올라왔다고?
네, 4층 것이랑 같이 올라왔어요. 냅둬요, 언니. 4층 거예요, 이거는.

INT. 거주인
이불하고 겉옷하고 내복하고 속옷하고 빨래 애들 것.
여기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 것이요?
네 설거지하는 것 도와주고.

이에 대해 시설측은 자립생활 개념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길○○ 원장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정기적으로 매일 가는 것은 세탁실하고 주방에 가서 자립하고 있고요. 주방에서 세탁실에서 도우미 그것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방임·방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뇌병변장애어린이는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어린이의 경우 칸막이 처리가 돼 있는 침대 안에서 24시간 누운 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INT. 직원
여기는 바닥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나마도 못 움직이는 아이는 침대에 이렇게 있어요. 자해, 자기가 자기 살을 이렇게 뜯어요. 그래서 양말을 끼워놓은 것이에요. 요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거주인도 무기력한 상태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간간이 수업 받는 모습도 보였지만, 거주인들의 상당수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별다른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INT. 길○○ 원장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직업전문 프로그램으로는 양초만들기, 비즈만들기, 비누만들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좀 (장애정도가) 가벼운 친구들은 경기도 재활프로그램에 합류해 쿠키 만들기로 지원이 될 것이고요.

INT. 거주인
아침 먹고 나면 텔레비전 보고 그래요. 점심 먹고 나면 거실에서 자고.
텔레비전 보고 방학숙제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해요?
어……. 몰라요.

종교의 선택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측은 종교적 선택은 자유라고 이야기 했지만, 거주인의 대부분이 세례명을 갖고 있었으며 일부 거주인은 세례명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NT. 거주인
세례명 받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받았어요.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직원들은 시설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또는 파면이었습니다.

INT. 신해 전직 사무국장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어떤 친구는 모기장 안에 가두고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방에 열쇠를 채워서 감금하고 우산대로 패고 어떤 신부님은 전화하셔서 애 홀딱 벗기고 팬티만 입히고 벌서는 모습을 봤다 이것은 학대 아니냐, 어떤 자원봉사자는 남성교사가 여성성인을 사람들 보는 데서 목욕시킬 수 있느냐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시정해달라고 법인에 요구했었는데 법인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묵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거주인 가족들의 입장도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 제기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NT. 김○○ 씨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시설이 아무 탈 없이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이지. 큰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도가니’ 사건 같이 그런 건이 아니고 누가 뭐 지나가다 툭 건드린 것을 폭행으로 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와서 보고 애들 상태보고……. 우리 자체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될만한, 와서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만한 건은 없습니다.

INT. 장혜영 씨
어느 날 동생을 보러 갔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얘가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약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행동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약 쓰는 게 싫으면 다른 시설을 알아보시던가요’ 그거는 집에서 돌보다 못해서 시설로 아이를 보낸 부모 혹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협박인 것이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를 지켜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한 시설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INT. 여준민 활동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폭력과 성폭력이나 차별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방임과 방치에 대한 규정들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시설에서의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차별금지법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아주 극한 상황의 충격적인 사건만 시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만 잘 보완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상식들인데, 실은 24시간 무기력함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일상의 인권침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에 좀 알려내고 사회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도가니’ 사건. ‘도가니’가 극단적인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의 폐쇄성 보여줬다면, 이제는 일상에 만연해 있는 인권침해를 살피고 사회복지의 현 시점을 되돌아봐야할 때입니다.

촬영/ 정제원·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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