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의료법에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돼 왔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한 ‘의료법 제82조 1항이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동안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0년 한국수기마사지사협 등 11개 단체가 “의료법 82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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