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SBS, EBS 등 3사, 편성목표 달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평가결과,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의 경우 MBC를 제외한 KBS, SBS, EBS 등 3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지역지상파(46개사)의 경우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했으나 지역MBC 17개사 및 지역민방 5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형별 미달성 사업자는 자막방송은 울산MBC 등 3개사, 화면해설방송은 MBC 등 23개사, 수화통역방송은 MBC 등 18개사며, 3개 유형 모두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3개사(울산MBC, 여수MBC, 제주MBC)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총 50개 지상파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며, 평가방법은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이뤄졌다.

한편,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제재조치보다 올해에도 편성목표를 조기달성 또는 초과달성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이후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뿐만 아니라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방송평가 반영 등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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