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과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시설 입소를 본인 스스로 결정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약 80%이상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다양한 자립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REP))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결과와 지방장치단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해 실시한 ‘전국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시설 정책 수립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발표한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2)’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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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역시·도는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시, 대구시 등 7개 광역시·도(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주거지원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대구시, 대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8개시·도와 경상북도 경주·경산시와 경기도 성남시만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탈시설전환기관 운영은 서울시에서만 유일하게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시설 입소를 본인 스스로 결정했는지 대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13.9%)한 것 보다 가족 등의 설득이나 강요로 입소한 경우가 82.88%로 ‘비자발적인 입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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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입소한 주된 이유로는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20.74%) ▲가족이 돌볼 수 없어서(15.29%) 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가족 부양 부담과 활동보조 등 지원체계의 미비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 자립할 경우에는 △거주지 지원(31.48%) △생활비 지원(22.46%) △일자리 지원(13.05%) △활동보조인 등 일상생활 지원해줄 사람이나 제도(12.28%) 등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조한진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자립희망 경향을 반영하고, 구체·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촬영 : 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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