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1년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G.1 고용률변화 증가표- 2008~2012년까지 그 결과 해가 거듭될수록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1990년대 0.43%에서 지난해 2.35%로 늘었고, 현재는 전체 근로자의 2.5% 목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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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36%로 같은 기간 비장애인 고용률 6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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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전체인구 실업률인 3.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부풀려진 수치.

게다가 가족 사업을 도우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임시직인 경우까지 고용률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한지 만 2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제도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INT)

고용제도가 시작 된지 오래 되었는데도 장애계나 제가 바라볼 때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단순노동,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2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장애인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었을까요? 조호근 센터장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INT)

 

 또 매출이 큰 대기업에서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업 수익에 비할 것이 못되는 고용부담금 62만6천 원을 지불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호근 센터장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근로자도 기업도 윈-윈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INT)

장애유형에 맞게 직종을 잘 개발해서 그 직종에 맞는 장애인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한다면 어떤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라도 적합한 직종이 있을 거고요. 회사도 장애인도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전문가들은 고용부담금도 더 올리고,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법 자체만으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다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물거품 수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촬영:김준택/편집:정제원>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이유는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장애인은 무조건 일을 못할 것이다. 능력이 없을 것이다. 장애인을 뽑게 되면 직원들 인식이 화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의무고용률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정부부처도 있고 공공기관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민간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잘 고용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가장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인식개선이 잘 안된 부분하고 정부에서 장애인들의 고용화 의지로 민간기업에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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