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박근혜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한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애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영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장애인복지는 분리와 보호, 재활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탈시설 관련 문제를 두고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탈시설화와 관련해 몇몇 장애계 단체의 목소리가 진정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00:29:30~00:29:48)“자립생활의 핵심은 선택과 통제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시설에서 살 것인지 지역에 나가 살 것인지도 장애인 단체가 선택해서 결정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당신이)시설에 살 것인지 지역에서 살 것인지, 당사자가 선택해야할 문제인거 같아요.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탈시설은 권리보장법 제정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과 정당성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SYNC(00:31:08~00:31:33)“탈시설의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가야할 방향과 정당성문제지, 이것이 지금의 (현재에서)시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99%라고 해서 우리가 1%목소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다수의 논리로 권력의 문제로 우리의 이런 방향성을 놓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이밖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들어갈 내용으로 장애의 새로운 정의, 장애인중심전달체계, 장애인권리옹호(P&Q)의 제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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