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명예회장 만들기 위한 밀어붙이기” VS “행정 착오일 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 2012220일 개정·의결한 정관에 따라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2012220일 개정·의결된 정관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및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대전역 인경실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가졌다. 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개정() 회원규정 개정() 선거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에 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관 개정안은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하는 내용과 명예회원을 명예사회복지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직전 회장이 명예회장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32표 반대 27표로 의결이 확정됐다. 

이는 2012220일 개정·의결한 정관 개정안 부칙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따른 것.

하지만 2012220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개정·의결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정관인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셈이다. 결국 이에 따라 지난 10일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모두 무효가 됐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은 “10일 있었던 회의에서 2012220일 개정·의결된 정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 개정을 승인 받지 못했으므로, 과반수의 찬성이 아닌 기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은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채 정관을 개정하는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이 명예회장직을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선적 진행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었다. 기존 정관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무국의 행정 착오에 따른 현행 규정 오기, 사무총장으로서 관련 공문 최종 미확인,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검토 미흡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부결돼야 할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인을 명예회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호도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박 사무총장은 정관변경 요청 공문에 대해 정부기관이 가결·부결의 여부를 따져 회신을 줘야 함에도 약 15개월이 된 이 시점까지 공문 회신을 하지 않은 점 올해 초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몇 개월 동안 검토하면서도 이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장관승인 통보도 받지 않은 내용을 현행규정이라고 회의자료를 작성한 사무국의 행동 총회 때와 똑같은 회의자료가 제시됐음에도 이사회에서 총회안건을 정리할 때 규정에 대해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협회장은 박 사무총장에 입장 발표에 대해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인가 받지 않은 정관으로 정관개정안을 처리한 점, 사무총장이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장 회장은 명예회장을 놓고 논란도 많고 의견이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진행, 마치 대다수가 명예회장을 찬성하는 것처럼 치러지는 등 회의가 특정인의 처지에서 관철돼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과정에서 벌어진 비민주적인 행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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