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정역 선로 추락사건 당사자 김 씨는 공정한 판결과 철도공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9월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은 덕정역에서 반대편 승강장 안내방송을 오해하고, 목적지 방향 열차를 타려다 선로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측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 왔으며,

지난 3일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최종판결 했고, 김 씨는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김모씨(20대, 시각장애인1급)
저는 요번 2심 때는 좀 확실하고 공정하고, 지하철 공사나 재판장님이 조금 더 고개를 숙여서 약자를 더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센터장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약자인 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갖춰야하고 또한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반드시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후속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시각장애인당사자인 공익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변론을 맡기로 했습니다.
 

<촬영/편집:마경환>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