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구성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여건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자동차포함), 경제활동(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책정된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사업소득에 자산소득·주택·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불만일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복합하게 계산되는 보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근로 외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그렇지 못한 직장인간에 불만이 갈리고, 지역가입자도 재산과 자동차 유무에 따라 부담이 커지고 작아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퇴직 이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자녀가 직장인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 무직이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자녀를 낳으면 보험료가 오르지만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 변동 없음 등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경제적 능력과 보험료 부담이 어긋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그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설정하고, △연금소득 등 4천만 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2013년 6월)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2013년 하반기 예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획단 구성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서 추진된 것.

기획단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선임 연구위원·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한양대 사공진 경상대학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KDI 윤희숙 연구위원·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경총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장안대 세무회계학과 조중근 교수, 총 15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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