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한 영화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한글 자막과 음성화면 해설이 추가 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화 관람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tv시청만큼 자주 즐기는 여가 생활로 꼽히지만, 극장에서 만난 유지예 씨는 특별한 행사가 영화를 즐길 수 없습니다.
INT유지예(33, 시각장애인3급) 씨(00:21:00~00:21:15)
친구하고 영화를 보러 와도 모르는 장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관객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분위기에 따라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이해 못하고 그냥 거의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어요.

유 씨처럼 음성화면 해설이나 한글자막이 없으면 시·청각 장애인은 영화를 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이나 한글자막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만으로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태도·상황변화를 음성으로 옮긴 화면해설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상황, 소리 등을 설명하는 자막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영화는 자막이 없어 관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CG)
최근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는 지난해 기준 175편, 외국영화는 456편으로 총 631편이 개봉했고. 이 중 시각‧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영화는 단 13편에 불과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에 필요한 서비스는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외국영화의 경우 자막이 나와도 말이 어렵고 속도가 빨라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한국 영화라고 해도 어려운 말이나 표현 때문에 영화 내용을 전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T 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극단 ‘멋진친구들’ 백지승 연출(00:15:06~00:15:32)
똑같은 말이라도 알기 쉽게 풀어서 자막을 쓴다는 지(핵심적인부분) 영화에 같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도구를 마련 해주면 영화를 보는 데 큰 불편함
없고 공감도 되고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화면해설이나 자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방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계 전문가는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을 확보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애계는 먼저 관련 법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장애인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00:04:27~00:04:40)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관련 법률이 임의규정(의무가 아닌)인 상태에요.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5항에서는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명시 되고 어떤 단서 조항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노력하여야한다는 내용의 임의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꿀 것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실시되는 동법 제 14조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에서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을 스크린 점유율로 고치자는 의견도 포함했습니다.

장애계는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한국농아인협회 김현철 과장(00:14:09~00:13:47)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도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사회저변으로 확산하게 되면 한국영화를 장애인과 함께 보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책임, 우리 단체들의 책임, 정부관계자들의 책임들이 함께 공존된다면 해결될 것이다.

 

미디어와 영상물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현재 문화 향유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여야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 일 것입니다.

영상/ 유동국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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