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사유 따라 필요한 서류 각각 달라… 동주민센터 상담 및 안내 필수

보건복지부가 2013년 상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정기 일제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소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명이 필요함에도 급여 변경 또는 탈락 통보가 확정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급여 변경 또는 탈락 예상자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소명은 명의 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 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각 법령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명 처리 절차는 대상자의 상황과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른 동주민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일용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해당하는 사실확인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명 처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사를 비롯한 확인 조사 기간을 거쳐 소명의 필요성을 인정 받으면 한 달 안에 이뤄진다.

한편, 시민단체는 “급여 변경과 탈락은 통보를 받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명 기간은 행정 절차일 뿐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경에 따른 소득과 재산 변동은 부정 수급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만이 진짜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