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의뢰 시범 사업 실시, “더 가깝고 편리해진 복지서비스 가능할 것”

앞으로는 민원인이 다른 부처(기관)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부터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처(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읍·면·동)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업무 담당자는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체계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다.

의뢰를 접수받는 읍·면·동 복지 공무원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 정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더불어 추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거나,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해 심층 상담·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의뢰 사업은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말에 사회보장정보체계를 활용하는 중앙 부처(17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 이후에는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복지서비스 상호 의뢰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중앙 부처 복지 사업(292개)과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혜성 복지사업(5,000개)의 서비스 내용·선정 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시설·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간접 수혜성 사업(약 8,000개)의 정보까지 추가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의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알림이에서 간단한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해 복지서비스 수급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모의 계산 대상 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9개 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4종)에 아이돌봄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가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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