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내놔

보건복지부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2013.3.25.~5.16,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알림마당 - 감사활동 -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참조)에 따라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 조치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전체 복지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총 6회), 61만3,193인의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중지하고 약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사망 의심자 체계를 구축,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매화장 및 요양 병원의 사망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적인 사망 처리를 실시하는 등 재정 절감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범정부 292개 복지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 보장 정보 체계를 구축, 다른 부처 37종의 복지 사업 소득·재산 조사를 보다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수혜 이력 정보를 제공해 74개 복지 사업의 중복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적정 수급자 관리 및 채걔를 통한 정보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 사항은 ▲감사원 재정 효율화 지적 ▲체계 고도화 및 정보 연계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 효율화 부분에서 사망자 관리, 장애인 및 바우처 수급자 관리, 소득·재산 자료 반영, 확인 조사 후 사후 관리, 임차·임대 정보 관리, 이자 소득 반영, 기초 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이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체계 고도화 및 정보 연계 부분에서는 사망자 급여 중지 및 바우처 수급자 자격 결정의 자동화, 소득·재산 정보의 변동 알림 강화 및 반영 처리의 자동화 등 체계 고도화와 임차·임대 자료의 수집 기관(국토부 등)과의 추가 정보 연계 등을 요구 받았다.

또한 2,000만 원이하 이자 소득의 반영과 확인 조사의 상시화 등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지적 받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향후 기초연금 및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 수급자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 내 감사 결과 처리TF를 구성해 이번 달 중 주민 전상망 사망자 정보 급여 지급 자동 중지 및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지자체에 조치 독려 및 이행 점검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및 관계 부처 협의 필요 사항 등은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망자 정보·소득·재산 정보의 변동 알림 강화 및 반영 처리의 자동화, 장애인 및 바우처 사업의 수급 자격 관리 기능 강화, 임차·임대 공적 자료의 신규 정보 연계 등 체계 고도화 및 정보 연계 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관리 및 바우처 수급 자격 관리 개선, 소득·재산 반영 주기 단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 업무 부담 과다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조치 사항(기초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행 준비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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