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면증, 과다 수면증, 수면-각성장애, 수면성 무호흡 등의 수면장애 인구가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수면장애’로 인한 진료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수면장애란 피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면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면증·과다 수면증·수면-각성장애·수면성 무호흡·발작성 수면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악몽과 몽유병·비기질성 수면장애·수면 야경증 등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 인원은 2008년 22만8,000인에서 지난 해 35만7,000인으로 12만9,000인(1.57배) 늘었고, 연 평균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473인에서 719인으로, 불과 5년 동안 246인(1.52) 증가했다.

또한 총 진료비는 2008년 195억 원에서 지난해 353억 원으로 1.81배 증가했고,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137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1.83배 증가했다.

▲ 연도별 수면장애 진료현황. 제공/ 보건복지부
▲ 연도별 수면장애 진료현황. 제공/ 보건복지부

지난 해 기준 전체 수면장애 환자 35만7,000인 가운데 남성은 14만5,000인, 여성은 21만2,000인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1.46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4,807명(21.0%)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진료 환자는 전체 진료 환자의 44.8%를 차지했다.

또한 연령대별 증상으로는 불면증의 경우 50~70대에서, 수면성 무호흡은 30~50대에서 과다 수면증은 10대 이하에서 발작성 수면장애는 20~30대에서 각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도 수면장애 세부상병별 성연령대별 진료현황. 제공/ 보건복지부
▲ 2012년도 수면장애 세부상병별 성연령대별 진료현황. 제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신수정 교수는 “비만 인구 증가, 급격한 환경 변화, 스트레스 증가, 과도한 업무에 따른 수면 습관 변화, 나쁜 수면 위생 등이 1차적인 원인이며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따른 수면 구조 변화에 의해서도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년기가 되면 뇌의 대사나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자율신경계 및 호르몬의 변화도 함께 와 수면 장애가 는다는 것.

또한 “내과적·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거나 신경퇴행성 또는 신경학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및 약물에 의한 경우, 알코올 섭취 혹은 수면제 남용 등에 의한 2차적 원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규칙적인 생활 식습관, 적정한 운동, 금연, 금주를 기본적인 예방법으로 제시했으며,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 위생법은 낮잠을 30분 안팎으로 제한하고, 잠자리 들기 4~6시간 전에 커피·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자제하며, 일요일에 늦잠을 자지 않고 평소와 같은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등의 관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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