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및 교육비 신청을 받아 오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확대 개편해, 7일부터는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산모신생아도우미·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장애인활동지원 ▲고교 학비·급식비·방과 후 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총 11종이다.

이 중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및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아이 돌봄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했다.

다만, 아이 돌봄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상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추가 서류 제출 및 담당 공무원의 확인 등을 받아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 돌봄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뒤 시간제나 영아 종일제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영아 종일제 신청 시 양육 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은 자동으로 중단되므로 사전에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이용 신청은 기존대로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의 환경을 전면 개편했다.

그간 서비스별로 8~9단계였던 신청 단계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신청에 필요한 입력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정보를 제공한 뒤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존의 통장사본 제출 대신 계좌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증명서 제출 대신 건보공단과의 연계 확인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2514), 유아학비 지원 콜센터(02-2267-90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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