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인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과 관련한 수급자 유인 등에 대한 행정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성하고 다음 달 17일까지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살펴보면,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적용기준이 높아졌다.

관계 요양원이 부당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법 총 부담액의 5배 배상 또는 업무정지를 우선 적용된다.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적용기준, ▲총 부당금액의 2배일 경우, 업무정지 기간 10일 ▲총 부당금액의 3배일 경우, 업무정지 기간11일~30일 ▲총 부당금액의 4배일 경우, 업무정지 기간 31일~50일 ▲총 부담금액의 4배일 경우, 업무정지 기간 50일 초과 ▲총 부당금액의 5배일 경우, 과징금액 전부를 부과한다.
또한 과징금 제외근거 등에 관해 행정처분기준이 추가 또는 명확하게 명시됐다.

관계 요양원이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작 행위를 했을 시, 1개월의 업무정지와성폭행 등 중대범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바로 폐쇄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변경된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 추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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