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판매행위 18견으로 가장 많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수능이 끝난 뒤 청소년들의 긴장감이 일시에 풀어지면서 흡연, 음주 등 각종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창청과 함께 지난 7일~12일까지 서울·수도권 등 32개 지역에서 합동으로 점검·단속했으며, 총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담배 판매(18건), 술 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4건), 청소년 고용(2건), 유해 전단지 배포(3건),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위반(7건)이다.

또한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1곳) 및 노래방(1곳) 등도 적발됐다.

이 중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18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51.4를 차지했다.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으로 2.9%에 불과해 청소년들이 음주보다는 흡연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 위반 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판매점 업주들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청소년보호점검팀 한강희 팀장은 “수능 이후 해방감에 청소년들이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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