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진입을 막는 말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라드라고 하는데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볼라드 피해와 관련된 판결을 내놨습니다. 최영하 기자입니다.

REP))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당사자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에 한 횡단보도에서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안산시 측에 손해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김 씨가 패소했고, 2심에서는 볼라드가 법률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며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들이 거리의 볼라드로 인해 겪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 같은 사고를 겪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이태곤 소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 확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거리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는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고요.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위 시설물인 볼라드. 더욱 꼼꼼한 시설기준 재정비를 통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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