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보육교사의 출산휴가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지역 어린이집 원장 이모(48·) 씨와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직무유기)로 포항시 공무원 김모(48) 씨 등 16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이 씨는 20104월 보육교사인 K모(32·) 씨가 출산휴가를간 사실을 숨기고, 포항시로부터 K 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5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20112월 보육교사 L 모씨가 육아휴직을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출근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940만 원의 수당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 700만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 포항시 공무원들은 이런 비리 사실을 알고도 원장 이 씨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출산휴가비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76인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고 실수나 착오로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점을 참작·불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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