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 등으로 장애인 자립의 환경이 마련돼지 않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에 기반 한 정책과 제도 수립,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선택권 확보, 주거보장과 고용확대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까지 2년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국가보고서 작성 TF팀을 운영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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