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통과를 앞 둔 <서울시 자립생활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애계는 토론회에서 조례안의 명확한 입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 자립생활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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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생활조례는 총6장 19조로 제1장(총칙)을 시작으로 제2장은 자립생활지원,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4장 활동보조서비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6장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이번 서울시자립생활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현재 광역시도 별로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각 시도별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남병준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조례에서부터 탈시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설 더 이상 짓지 않겠다. 그 안에 있는 생활인들이 다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법들의 조문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앞서 상위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탈시설을 외치는 장애인들의 삶과 인권.

자립생활조례에 필요한 기능을
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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