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규정 개정안 의안으로 상정, 회원들 “갑론을박 멈추고 합의 이끌 것”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총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은 지난 2일 ‘2014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관련 담화문’을 통해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전역 인경실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 1/4 이상이 요구한 온라인투표(전자투표) 의무화를 포함한 선거 규정 개정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불과 16일 전에 총회에서 통과한 선거 규정 개정안을 또다시 개정하자며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게끔, 그 결정을 1차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 87인(전체 1/4)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 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 역시 존중한다.”며 “하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과 의결정족수 부족 등 결정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에게 온갖 비난과 인격 모독 등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행동을 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이사회 소집은 취소됐으며, 오는 14일 ‘2014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기로 한 것.

조 회장은 “선거 규정 개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할 것이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합당히 수용하고, 총회 결의 내용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끝까지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결정 및 담화문에 대해, 회원들은 ‘다소 일방적이고 논박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총회에서 건전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유영덕 부회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 모금을 멈추기로 했다.

유 부회장은 “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금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혹시 모를 돌발 변수를 대비해 총회 날짜인 14일까지 보관하겠다. 이후 사용 용도 등을 모금에 동참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 모금 금액은 1월 3일 오전 10시 현재 1,191만8,276원이다.

아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2014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관련 담화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직 회장으로서 다음대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2일 제2차 임시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선거규정을 개정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6명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규정 제8조 1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2월 12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인 선거관리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은 우리 협회 정관 제40조의1 및 선거규정 제6조에 의거해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선관위의 권위를 보장하고 선거 중립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18일 중앙대의원 87명이 불과 16일 전에 총회에서 통과한 선거규정 개정안을 또다시 개정하자며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는데다, 이미 활동 중인 선관위에 큰 부담을 줌으로써 이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고, 전례로 남아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실제 소집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13년 12월 19일 선관위가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을 기표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현장투표 단일방식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선거방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은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회원들 간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 선관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중립의무를 지킬 수 있게끔 그 결정을 일차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의견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2일 총회에서 최종 확정한 현행 선거규정의 선거방식은 현장투표 방식으로서, 정관 제14조의 비밀선거를 전제로 한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규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투·개표 방법과 투표소 설치, 선거사무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자투표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선거규정 제30조)이기 때문에 현행 선거규정상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 있어서 다양한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이해관계 또는 입장에 따라 이를 선악구도로 왜곡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다종다양한 의도들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서 선거관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출한 선관위를 배려하고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건전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본인은 6년 전 제17대 회장 선거 출마 당시 회원직접선거제도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5백여명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직선제로의 변화를 어려움 끝에 실현한 당사자로서, 대의원 87명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 역시 존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먼저 2013년 12월 27일에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총회 개최 일정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첨예한 의견 대립과 몇몇 이사의 이석으로 최종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내용을 다시 결정하고자 2014년 1월 3일자로 이사회를 재소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회원들이 선관위원장과 위원에게 온갖 비난과 인격모독 등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행동을 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2014년 1월 3일자 임시이사회 소집은 취소하며, 정관 제21조에 의거 협회장 직권으로 ‘2014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이번 총회는 2014년 1월 14일(화) 14시 대전역 인경실에서 개최하며, 선거규정개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합당히 수용하고, 총회 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를 끝까지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화합과 단결로 차기 협회장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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