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장애인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최근 장애인복지 정책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생활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다시 1~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등이 주어지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다.

이 제도는 서비스 이용의 자격이 까다롭다. 첫째, 장애등급 1‧ 2등급의 장애인만 신청가능하고, 수급자가 되더라도 다시 4개 이용등급으로 구분되어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받고 있다. 둘째, 장애인 이용자들이 활동지원인력, 이용시간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 셋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평가 및 결과 공개의 법적근거가 없다. 넷째, 활동보조인의 시급이 일정 수준(6,411원)으로 맞춰져 있어 적정수준을 받기 위해선 장시간 일해야 하며, 보조인의 88%가 여성이고 그중 과반수가 50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첫째, 서비스 이용요건을 완화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활동지원인력을 확충하고, 급여를 서비스 난이도와 연계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셋째,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넷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활동지원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 제도가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외에도 우리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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