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해 시작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올해도 정부지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예산지원인원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만 명으로 전년대비 6만 명이 증원됐다.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1인당 1만 원 지원) 이번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 사회복지종사자 2014년 정부지원 상해보험 보장사항
▲ 사회복지종사자 2014년 정부지원 상해보험 보장사항

자부담 보험료는 연 1만 원이고 보장사항은 업무와 상관없이 24시간 상해 보장되며 기타 보장사항 추가·변경 발생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신규신청의 경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정부지원 상해공제’에서 청약서 작성후 출력(대표자 날인)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함께 팩스로 발생해야 한다.

지난 해 신청후 미입금 기관의 경우 청약서 보장개시일자 확인(변경) 후 신청 인원만큼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지난 해 가입 완료된 기관의 경우 중도입사자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wcu.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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