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지난 11일, 발달장애인 자녀의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회당 50분씩 월 4회 이상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이외 가구 중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바우처 대상인 경우 월 18만 원으로 정부지원금(1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비대상일 경우 별도의 안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가족지원팀(02-2055-09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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