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에 정책 건의서 전달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0일 오전, 각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에 보행약자(목발이용자, 노인, 휠체어 이용고객 등)를 위한 편의제공과 자체 규정 및 지침마련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현재 전국에는 400여 개 이상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서울지역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18.9%), 단 1대의 휠체어 만 보유하고 있는 매장(52.8%)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휠체어가 비치돼 있는 경우에도 바퀴의 공기가 빠져있거나 청소상태 불량 등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경우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상품 진열대가 높고통로가 좁아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점,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약자의 쇼핑편의를 위한 휠체어 의무비치 및 적정 수 이상 확보 ▲적절한 관리 지침 마련 ▲휠체어 이용고객 및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쇼핑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02-783-0067)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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