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2일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행이용권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했다.

또한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운영을 통해 여행이용권의 이용기회 확대와 지원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국가 및 지자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저소득층 등에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등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